이런저런 수다

교통사고 발생부터 보험처리의 모든것

폭스플라워 2021. 11.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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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당황하기 마련이죠~
흥분은 금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상대방이 다치진 않았는지 살펴보시고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방법


1.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사고지점  20~30m 거리에서 4방향으로 4장 정도 찍습니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증거!

접촉사고 후 옆 갓길로 이동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해야 한다.


4.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가해자 본인이 불리할 때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촬영해두어야 한다.

#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1. 피해물을 확인 우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
   피해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 연락처를 교환 운전면허증을 직접 건네주면 안돼요.
    각서는 절대 쓰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할 때 연락 달라고 하세요.

3. 사고 현장을 보존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둔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둔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긴다.

4.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5.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 모두 책임이 없어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험사와 해결하도록 합니다.

6. 사고처리 결과 확인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본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TIP~~!!!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한다.(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은 안된다.)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도 절대 싸인하면 안 된다.
-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열람 싸인시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으로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사고는 정말 한 순간이더라고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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